자본주의 연구/한국 경제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정리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현재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기도 하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원,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원 2020년 자녀장려금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2020. 5.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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