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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환급일,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19년, 즉 직전년도의 한 해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이다. 작년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 완료한 경우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와 같이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해 정정할 필요가 있거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학원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자.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2020. 5. 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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