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을 살펴보자.

    이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항목과 요건이 다양하고, 또한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갑자기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1년간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 항목에 대해 가장 유의할 사항은 1년간 자신이 쓴 소비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즉, 소비가 많아야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괜히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평소 근검절약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우선 본인의 1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사용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1명의 근로자에게 포함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아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어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근로자의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지출을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의 20%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200만 원


    소비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 제로 페이,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다.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요건인 1년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 제로 페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외에도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공제율 30%로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추가로 3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존 공제한도인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로 페이가 소득공제율 40%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40%가 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의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4~6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했다.

     

    코로나 피해 업종인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에서 4~6월 카드로 지불한 금액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상향된다.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의 경우도 소득 공제율이 80%로 상향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는 60%까지 소득 공제된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수정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계 없이 모든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소득공제율이 80% 확대되었다.

    기간은 4~7월로 1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요건인 1년 총 급여액 25% 이상을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 구간에 따라 연 200만~300만 원인 카드 공제 한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말 한도를 미리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의 마지막 항목인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해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