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고 기대했던 첫 월급의 명세표를 확인하니 눈물이 나는 항목이 있었다.
    바로 세금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나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매 달 냈던 세금을 환급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5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결정세액을 15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차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았다.
    내가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이 세테크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 항목 중 하나가 주택인데, 이것은 내가 세대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뜻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다음과 같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청약 통장, 전세자금대출 상환 등을 활용해 주택 관련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 청약을 신청할 시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번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어떻게 공제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은?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 항목에는 조건이 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sallybbo.tistory.com

    2번에 대해서는, 사실 내 인생에서 도대체 언제쯤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 두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가점이 없는 것 보다야...
    참고로 무주택기간 가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년에 2점씩 증가하여 최고 32점이다.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5년 이상일 경우는 32점

     

    참고로 수도권에서 분양 당첨을 노리려면 최소 50점대 후반에서 60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과 더불어 무주택기간이 긴 것이 필수적이다.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만, 만 30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젊은 시절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받을 수 있다!!

    일찍 결혼했어야 했구나... 부양가족도 생기고...

     


    취업을 하면서 전세로 자취를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나는 캥거루족이 되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경제적으로 많이 기대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0원이 되었으니 캥거루족이라 할 만하다.

    세대원이 되면서 올해는 연말 정산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가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방법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분가의 사유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정 전 세대주 (부모님), 정정 후 세대주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정 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로 하여 신청을 했다.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나의 세대 분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왜일까?

     

    나의 패기로운 세대 분가 신청이 처리 불가 상태이다.


    세대 분가 신청이 실패한 이유는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생계를 달리 한다는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한 마디로 부모님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속한 곳에서는 이를 요구했다.

    세대주와 함께 방문 시 두 사람의 신분증만, 그리고 혼자 방문할 경우 없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구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세대주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나는...

    부모님과 함께 근처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미 부모님께 전세금 정도 되는 금액을 빌려드렸었기에, 이를 전세금으로 설정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구비 후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세대 분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캥거루족인 나는 세대주가 되었다.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세금을 환급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 형제자매 일시퇴거자 서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비교 + 코로나 피해업종 공제율 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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