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 항목에는 조건이 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내가 가장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니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집중하자.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우리가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이라면 청약통장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신한/우리/국민/농협/KEB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에서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세금 혜택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의할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지 5년 이내 통장을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당첨되면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6%의 추징금이 징수된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주택] 청년주택청약통장, 전환해야 할까?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매달 저축 가능한 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 가능하며, 소득공제한도인 24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선 매달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을 고려한다면 20만 원씩 납입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이때 국민주택의 경우 1회당 최대 10만 원으로 납입금액이 인정되어 보통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언제 주택청약을 시도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 해지하기 어려운 주택청약통장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어두면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달 10만 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한다면 1년에 120만 원이 되고, 이 납입액에 40%가 공제되므로 1년에 48만 원이 공제된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남게 되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낸 경우,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전세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한 주택임차자금이며 공제 금액의 개별한도는 300만 원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주택청약저축과 한도가 통합하여 총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대출이자+전세자금대출상환금액1년에 750만 원으로 맞추면 된다.

    750만 원의 40%가 300만 원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납입할 대출이자와 주택청약 저축 금액을 계산하자.

    75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서 남은 금액을 전세대출금 상환을 하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상환은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연말에 진행해도 괜찮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연말정산용으로 원리금 상환액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처리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자.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 
    3.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4.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m²)

    3번과 관련하여, 만약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낸 주택자금이라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고, 1개월 이내 차입한 개인 간 차입금으로 연리가 1.6%보다 높은 차입금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두 경우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대출에 대해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확인하자. 

    1.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승계받은 것
    3.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것
    4.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2019.1.1. 이후의 차입은 5억 원)
    5.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해서는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

    명의와 대출을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 상황에 따른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자.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매달 따박 따박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나처럼 내 집이 없어 서러운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한 세금 혜택을 잘 캐치해서 많은 절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무주택 세대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세대분가] 캥거루족의 한 번 실패 후 성공한 세대분리 방법, 왜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할까?

     

    [세대분가] 캥거루족의 한 번 실패 후 성공한 세대분리 방법, 왜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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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ybbo.tistory.com

    또한 본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나의 경험담과 정보를 공유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면 좋다.

    청년주택청약통장, 전환해야 할까?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무소득자로 성공한 후기 - 조건과 준비 서류, 기존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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