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며, 요즘은 그래서 세테크라는 용어도 흔하게 사용한다.

    연말정산 (year-end tax adjustment)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하면 피 같이 징수된 나의 세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된다.

    총 급여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이란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액과 감면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후에 차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감소효과는 같은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가 보고, 나의 총 급여소득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해볼 만하다.

     

    먼저 소득공제를 크게 5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근로소득공제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3. 인적 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주택 관련


    1. 근로 소득 공제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하고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이미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의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총 급여액 구간에 따른 근로 소득 공제 금액

    만약 나의 예상 근로 소득이 2,4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금액에 해당하여 750만 원 + (2,400만 원 - 1,500만 원) x 15% = 885만 원이 공제된다.


    2.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23%) / 고용보험료 (0.65%)

    이것도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회사에서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만큼 (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전체 보험료 (9%)의 절반 (4.5%)이, 지역가입자는 전액 (9%)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도 6.46%에서 근로자 부담 절반인 3.23%가 공제된다.


    3. 인적 공제

    본 포스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인적 공제이다.

    인당 150만 원이며,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공제가 가능하다.

    우선은 근로자 본인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소득공제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된다.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 (연간 1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특이점으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주민등록표 주소가 달라도 괜찮다.

     

    2)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 (연간 1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살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뒤 조회할 수 있다.

     

    3) 형제자매인 경우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 (연간 1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한다.

    다만 취학, 요양, 재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일시 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세법 별지 제39호 서식에 해당하는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pdf
    0.06MB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하여 첨부파일로 pdf를 등록한다.

    나의 경우 2000년생인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했고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했고, 그 결과 형제자매의 공제 혜택을 보았다.

     

    여기서 대략적인 중간 정산. 만약 나의 근로 소득이 2,400만 원에 해당한다면?

    2,400만 원 - 885만 원 (근로소득공제) - 200만 원 (각종 보험료) - 300만 원 (인적공제) = 1,015만 원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비교 + 코로나 피해업종 포함 공제율 80% 상향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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