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한데, 2018년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청약통장에서의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상품보다 혜택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상품이며, 전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인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즉, 청약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갖추어야 하는 저축 상품이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말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나온 상품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소득, 무주택자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1) 나이 : 만 19~34세여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2001년생~1986년생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아 가입이 가능하다.

    단,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간의 군 복무를 병역 기간으로 인정받아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한다면 병적 증명서를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2)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의 신고소득도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 증명원(기타 소득)도 가능하다.

    직전 연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3)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가입 방법 및 준비 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담당하는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발급)
    3. 무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내)
    - 무주택 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없음 (단,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혜택>

     

    당연히 주택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만큼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500만 원까지 비과세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 10년 이하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우선 최대 10년의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비과세를 위해서는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비해 금리를 비교해보아도 10년 이내 최대 3.3%라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가입 후 10년 동안 납입 및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한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주의 사항>

     

    이렇게 장점이 많은 통장이지만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여 가입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매 달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납입하지 않고 방치한 청약 통장이라면?

    주택청약통장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다.

     

    전환하여 가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납입 횟차만 인정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이 밀릴 경우, 지연에 추가적인 입금에 따른 횟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자.

    자세한 사항은 주택청약인정 납입일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 등의 질권설정이 있으면 전환이 불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매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 은행 방문 (오프라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면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또는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2) 인터넷 발급 (온라인)

    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농협/KEB하나은행(은행 가입 시 대상자 등록을 한 경우)의 경우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어플을 통해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뱅킹, 소득공제, 또는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면 완료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이 왜 유리한지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은?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 항목에는 조건이 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sallybb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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