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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비교 + 코로나 피해업종 포함 공제율 80% 상향 (~7월)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을 살펴보자. 이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항목과 요건이 다양하고, 또한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갑자기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1년간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 항목에 대해 가장 유의할 사항은 1년간 자신이 쓴 소비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즉, 소비가 많아야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괜히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평소 근검절약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우선 본인의 1년 총급여..
2020. 4.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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