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19년, 즉 직전년도의 한 해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이다.

    작년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 완료한 경우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와 같이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해 정정할 필요가 있거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학원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자.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금) ~ 6월 1일 (월)까지이다.

    원래는 31일까지이지만 올해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의 경우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에도 이미 연말정산을 했었지만 작년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다.

    신고 대상  미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3.3%의 소득원천징수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자
    •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사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혹은 ARS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하면 2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기왕이면 홈택스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누른다.

     

     

    2. 기본사항 정보에서 납세자 번호 조회를 클릭해 나의 소득 정보를 불러온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

     

    3. 본인의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불러온다.

    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상황이어서 모두 불러오기를 했다.

     

    4. 소득공제 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 및 추가 수정이 가능하다.

    등록 후 이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확인하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등록한다.

    참고로 가산세명세서의 경우 2019년 귀속 납부기한은 8/31까지이므로 이때까지 수정, 기한 후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 세액계산을 확인한다.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에서 -로 표시되어 있으면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5월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원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까지 바로 신고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꼭 신청해서 10%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란을 통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연장된 만큼 환급도 7~8월에 될 예정이라고 하니 마음 편하게 기다려야 할 듯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인적공제-사용금액공제-주택관련 공제 순으로 다음의 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 형제자매 일시퇴거자 서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비교 + 코로나 피해업종 포함 공제율 80% 상향 (~7월)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상환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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