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기도 하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원,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원

    2020년 자녀장려금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한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에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모두 합한 것이다.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출처 : 국세청

     

    3. 재산 요건

    2019년도 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3).

     

    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4.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한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이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이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이다.

    만약에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2일 ~ 12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

     

    현재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은 9월로 예상되고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이지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많을 경우 그만큼 자녀장려금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천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이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1)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는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 신청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청 대행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ARS와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의 이용 시간은 06시~24시이다.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정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정리

    5월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장려금으로 생활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제도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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