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청년정책이다.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미취업 청년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5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상반기인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연령, 학력,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의 조건이 있다.

    세부 요건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무관)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상태 - 미취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기준 5,699,000원)
    참여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월별 인원이 배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자를 뽑을 예정이므로 선착순으로 생각하면 된다.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매월 8일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우선순위 : 가구 소득 + 미취업 기간 + 졸업 후 경과 기간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3) 예비교육 : 매월 9일부터 19일까지

    - 온라인(제도 소개, 구직 준비도 검사)과 오프라인(제도 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예비교육 병행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을 받기 전에도 클린카드 발급 가능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및 보고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사용처의 범위가 넓다.

    음식점, 카페, 병원비, 의류, 교통비 등 구직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도박, 주류, 유흥과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이소의 경우 현금카드 우선 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어서 연동 계좌의 현금으로 결제가 우선시 된다.

    따라서 다이소에서 결제 시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말을 해야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포인트는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이 가능하다.

    ​단, 30만 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한다.

    또한 결제할 금액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원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제출했던 계획서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은 반드시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구직을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작성하면 되고, 첨부파일을 통하여 결제한 목록에 대한 인증을 하면 된다.

    첨부파일에는 별도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매 목록, 구매 날짜, 구매 경로,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등을 명시하면 된다.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청년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아래의 글들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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