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장려금으로 생활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과연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나뉘는 소득기준, 재산 기준기타요건, 이렇게 총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정의 소득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 나의 총 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2. 직계존속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
    3. 부양자녀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나(또는 부부)의 총 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부부의 총 소득금액은 3천 6백만 원 미만

    가구 유형은 3가지, 즉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된다.

    각 가구 유형에 따른 정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총급여액 또는 연 소득금액의 조건이 충족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확인하였으면, 그에 따른 본인(또는 부부)의 총 소득 기준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 급여액 2019년, 즉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총 소득금액 2019년, 즉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액

    본인의 총 소득금액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 소득금액의 정의에서는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소득만 있는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총소득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니 참고하자.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재산 기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기타 요건

     

    1) 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3) 본인과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1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3번과 관련하여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이다.

    5월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이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이다.

    만약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6월 2일 ~ 12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9월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한 번 신청할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은 가구에 따라,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3~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 및 체납충당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 신청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청 대행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현재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5월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기간이기도 하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를 진행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의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환급일,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간, 환급일, 중도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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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 지원금액 정리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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