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를 통해 경제 베스트셀러에 있는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노후 빈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주 슈카월드 라이브에서도 생각보다 긴 우리의 라이프 싸이클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상적으로 20대 중반의 취업과 50대 중반 은퇴를 가정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대 30년정도의 근로 소득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최대한 매 달 들어오는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고 눈덩이를 굴려야 하는데요.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은퇴 후 50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나의 노후 대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참이었습니다.

    존리는 한국에서 노후를 준비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제도를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최근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의 ETF 상품도 바로 이 개인연금계좌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절세 효과와 노후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많이 추천되는 미국 ETF 상품의 거래 방법에 따른 세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장점


    연금저축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면에서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1. 절세 효과>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바로 연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16.5 %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66만 원 연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 1.2억 원 초과 가입자는 연 300만 원 한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은 1억 원 기준 적용)

    세테크를 위해서는 최대 한도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이 한도를 채우고 IRP계좌에 추가 납입시 두 계좌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2022년 납입 분에 대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으로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장점 2. 자유로운 입출금>

    연금저축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연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즉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합니다.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다수 금융 기관 또는 1 금융기관 내 다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장점 3. 공모주 우대자격>

    또한 공모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대자격요건을 맞출 때 연금저축펀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면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공모주 주간을 자주 하는 대형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 방법에 따른 해외 ETF 세금 정리


    같은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여도, SPY, VOO와 같은 미국에 상장된 ETF, 한국에 상장된 KINDEX, ARIRANG, TIGER와 같은 ETF, 그리고 일반 주식 계좌 혹은 IRP 계좌 등에 따라 환헷지 여부도 달라지고,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고려 사항
    일반 주식계좌
    미국 상장 해외 ETF
    연간 시세 차익 250만원 공제
    그 이상 차익 22 %
    15.4 % - 달러매입 - 환전
    해외주식거래시간에 거래 가능
    ex)SPY, IVV, VOO
    일반 주식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
    15.4 % 15.4 % - 원화매입 - 환노출/환헷지
    매매스프레드 상대적으로 큼
    ex)킨덱스, 아리랑, 타이거 미국 S&P500 ETF
    개인연금저축/IRP 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
     x x 3.3-5.5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의 조건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으로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10년 미만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만 55-69세는 5.5 %, 만 70-79세는 4.4 %, 만 80세 이상은 3.3 %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과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ETF상품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는 만큼 장기 보유 시 운용 보수 수수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KINDEX 미국 S&P500 ETF가 0.09%의 운용수수료로 8월에 상장되더니,

    최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미국나스닥100 ETF와 TIGER미국S&P500 ETF의 보수를 11월 12일부터 0.07%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합니다.

    물론 연간 운용보수가 VOO는 0.03%. QQQ는 0.2%이기 때문에 국내 ETF가 운용 보수가 조금 더 크지만, 국내 ETF는 대차이자가 보유자의 몫이고 해외 ETF는 대차이자가 자산운용사의 몫이기 때문에 nav값이 변화는 비슷합니다.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이고 종소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ETF를 노후 대비용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운용보수와 분기배당입니다.

    이처럼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한다고 해도 개인연금저축펀드/IRP 계좌로 거래를 한다면 장기로 투자할 시 세율 감소, 세금 이연 및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투자 시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개인연금저축펀드 상품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상품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만기 이전에 현금화를 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금수령 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 환수 외에도 해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주택 구입과 같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가입 전 장기투자 상품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IRP 계좌의 경우 30%를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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