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생각하기 전,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흔히 회사를 다니며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을지 궁금한데, 막상 이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듣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의 요건과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계산 방식, 그리고 수령방법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지급 요건


    퇴직금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규정을 충족시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이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 명예퇴직과 같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법정외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무

    2. 12개월 이상 근속

     

    이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알바), 프리랜서, 사대보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DB형, DC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


     

    기존 퇴직금제도는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똑같이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으로 환산해서 퇴직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 방식입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 하셨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하신 유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럼 DB형과 DC형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B형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만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임을 가정할 때, 퇴직 시 월급이 급격하게 많이 차이나면 DB 형이 유리합니다.

    똑같이 10년을 다녔어도 신입사원때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퇴직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DC형

    급여가 평이하게 올라가거나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은 퇴직 직전 3개월치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하고 있는 기간 중 매년 1달치 월급을 따로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쌓아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매년 쌓아주다 보니까 이직이 잦거나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혹은 내가 받아서 투자수익률을 잘 낼 수 있을 경우 유리합니다.

    장기투자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큰 장점으로는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가족이 아파서, 주택 구입, 보증금, 천재지변, 개인파산 등의 이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세금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해서 직접 퇴직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수령 방법으로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회사의 경우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1. IRP 계좌로 수령 : 목돈이 필요하면 전액을 깨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2.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 : 55세 이후 연금개시 가능, 하지만 필요시 일부 인출 가능, IRP보다는 조금 더 유연함
    3. 일반 통장 혹은 현금의 형태로 수령

    퇴직금의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징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 혹은 연금저축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많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분리되어 6-42% 세율인데, 공제하는 부분이 많지만 근속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의 형태를 선택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개시하게 되는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한편 명예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의 형태로 굴리게 된다면 근로자가 매년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절세 및 장기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의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IRP] 세액공제 + 미국ETF 세금정리 (노후대비)

     

    [개인연금저축펀드/IRP] 세액공제 + 미국ETF 세금정리 (노후대비)

    밀리의 서재를 통해 경제 베스트셀러에 있는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노후 빈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주 슈카월드 라이브에서도 생각보다

    sallybbo.tistory.com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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