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달 꼬박 꼬박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화하면 돌려받고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과 소득 유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 자동차


    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매, 즉 사고파는 것은 즉시 공단에 정보가 넘어가서 다음 달이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차를 팔았다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를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차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 부동산 매매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재산 중 주택, 건물 , 토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 정보를 국토부,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게 되며 실질적으로 11월에 반영됩니다.

     

    7월 이후에 집을 사면 재산에 대한 소유 정보가 없으니 건강보험료가 비싸게 부과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듬해에 부과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7월에 집을 팔았다면 6월 기준으로는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비싸게 부과가 되겠죠.

    집을 팔았다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 8, 9, 10월을 새로 11월에 부과받았던 건강보험료로 돌려주고 건강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다가 이듬해 6월 1일 정보를 기준으로 11월에 반영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집의 소유권이 없으니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간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팔았는지 알 수 없으니 신청을 해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1년에 1번 단위로 소유 여부를 파악할 뿐이지 언제 취득했는지, 팔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알 수 없어 11월부터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집을 팔고 가만히 있었다면, 1년 내내 더 냈던 금액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팔았다고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듬해 11월에 반영되긴 하지만 여지껏 더 냈던 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산 - 전세보증금/월세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계산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30%를 계산하는데요.

    월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그것의 30%를 사용합니다.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은 매달 내고 있는 임대료 x 40 (=40개월치 월세) +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보증금에 50만 원의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 (월 임대료) x 40 = 2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더하면 7000만 원이 전세가로 계산이 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5000만원에 50만 원은 2억 2천 정도의 전세가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들어와야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주거 형태가 확인이 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계약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소액보증금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만일 전입신고만 한다면 그 지역의 평균 전세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위의 예시에서 7천만원이 아니라 2억 2천의 전세를 사는 것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죠.

    따라서 월세 계산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동안 비싸게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월세소액보증금의 경우라면, 그 지역 평균 전세 얼마로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만약 지역 평균 전세가 높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 휴업/폐업/재개업


    소득이 줄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휴업, 폐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재개업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되서 지금(2020년) 휴업을 하고 내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이전에 재개업을 한다면

    내년 5월에 장사가 안된, 2020년도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은, 2019년 소득이 계속해서 적용되어 10월까지는 그 전의 소득이 신고됩니다.

    11월에 재개업을 하면 2020년도에 번 돈이 반영이 되어 그 금액은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재개업의 업종, 규모가 달라진 경우라면,

    기존에 적용받던 건강보험료와 해당 지역의 해당 업종 평균 보험료 중 낮은 게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챙기지 않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간 더 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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