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연구/한국 경제 정보
[연말정산]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 형제자매 일시퇴거자 서식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며, 요즘은 그래서 세테크라는 용어도 흔하게 사용한다. 연말정산 (year-end tax adjustment)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하면 피 같이 징수된 나의 세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된다. 총 급여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이란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액과 감면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세율..
2020. 4.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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